취득세
[부동산분]
- 납세의무자
- 부동산 등 과세물건 대상을 취득(등기 또는 사실상 취득)한 자
- 과세대상
- 부동산,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 과세표준
-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4조) 중 높은 금액
-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세율
- 유상취득: 4.0%(농지 3.0%)
- 주택 유상거래 세율
- - 6억 이하: 1%
- - 6억 초과 9억이하: 2%
- - 9억 초과: 3%
- 상속: 2.8%(농지 2.3%)
- 무상취득: 3.5%(비영리사업자 2.8%)
- 원시취득: 2.8%
- 취득시기
- 무상승계취득: 계약일
- 유상승계취득: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
- 취득일전 등기 또는 등록: 등기 또는 등록일
- 납부방법
- 신고납부: 취득일로부터 60일(상속은 6개월)이내 신고·납부
- 보통징수: 미신고·미납부자 등에 대하여 부과고지
- 가산세 부과(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4조)
- 무신고: 20%(신고납부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 기한 후 신고자 50% 경감)
- 납부불성실: 지연납부 1일 1만분의 3
[차량분]
- 납세의무자
- 차량, 기계장비 등 과세물건 대상을 취득(등기 또는 사실상 취득)한 자
- 과세대상
- 차량, 기계장비, 이륜차 등
- 과세표준
-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4조) 중 높은 금액
-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지방세법제10조5항)
-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세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
- 그 밖의 자동차
- - 비영업용: 5%
- - 영업용: 4%
- - 이륜자동차: 2%
- - 기계장비: 3%
- 취득시기
- 무상승계취득: 계약일
- 유상승계취득: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
- 취득일전 등기 또는 등록: 등기 또는 등록일
- 종류 변경에 따른 취득: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
- 납부방법
- 신고납부: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신고·납부
- 보통징수: 미신고·미납부자 등에 대하여 부과고지
- 가산세 부과(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4조)
- 무신고: 20%(신고납부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 기한 후 신고자 50% 경감)
- 납부불성실: 지연납부 1일 1만분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