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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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부동산분]

  • 납세의무자
    • 부동산 등 과세물건 대상을 취득(등기 또는 사실상 취득)한 자
  • 과세대상
    • 부동산,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 과세표준
    •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4조) 중 높은 금액
    •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세율
    • 유상취득: 4.0%(농지 3.0%)
    • 주택 유상거래 세율
      • - 6억 이하: 1%
      • - 6억 초과 9억이하: 2%
      • - 9억 초과: 3%
    • 상속: 2.8%(농지 2.3%)
    • 무상취득: 3.5%(비영리사업자 2.8%)
    • 원시취득: 2.8%
  • 취득시기
    • 무상승계취득: 계약일
    • 유상승계취득: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
    • 취득일전 등기 또는 등록: 등기 또는 등록일
  • 납부방법
    • 신고납부: 취득일로부터 60일(상속은 6개월)이내 신고·납부
    • 보통징수: 미신고·미납부자 등에 대하여 부과고지
  • 가산세 부과(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4조)
    • 무신고: 20%(신고납부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 기한 후 신고자 50% 경감)
    • 납부불성실: 지연납부 1일 1만분의 3

[차량분]

  • 납세의무자
    • 차량, 기계장비 등 과세물건 대상을 취득(등기 또는 사실상 취득)한 자
  • 과세대상
    • 차량, 기계장비, 이륜차 등
  • 과세표준
    •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4조) 중 높은 금액
    •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지방세법제10조5항)
      •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세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
    • 그 밖의 자동차
      • - 비영업용: 5%
      • - 영업용: 4%
      • - 이륜자동차: 2%
      • - 기계장비: 3%
  • 취득시기
    • 무상승계취득: 계약일
    • 유상승계취득: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
    • 취득일전 등기 또는 등록: 등기 또는 등록일
    • 종류 변경에 따른 취득: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
  • 납부방법
    • 신고납부: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신고·납부
    • 보통징수: 미신고·미납부자 등에 대하여 부과고지
  • 가산세 부과(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4조)
    • 무신고: 20%(신고납부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 기한 후 신고자 50% 경감)
    • 납부불성실: 지연납부 1일 1만분의 3

취득세[부동산분]: 담당(정운영) 02-2091-2816

취득세[차량분]: 담당(최도환) 02-2091-2823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부과과 

  • TEL

    02-2091-2806

  • 최종수정일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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