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양도소득) 신고 안내
- 대상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양도소득) 신고 대상자
-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종합·퇴직소득 확정신고, 양도소득 예정·확정신고
- ´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된 기한후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
- 법적근거 : 지방세법 부칙 제13조
- 신고방법
- 전자신고
- -소득세는 홈텍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텍스 신고처리
- -홈텍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 1번으로 위텍스 연결 신고
- 방문신고
- -세무서에 소득세 방문신고 후 비치된 지방소득세 신고서함에 신고서 투입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는 구청, 세무서 한 곳만 방문하여 일괄신고
- 우편신고
- -소득세는 세무서로 지방소득세는 구청으로 각각 발송
- 신고간소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중 소규모사업자 및 양도소득자에 대해서는 신고 기간 중 구청에서 납부서 발송하여 납부한 경우 신고 간주
- 전자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