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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절차 및 내용

[절차]①토지등소유자 동의 [주체]추진위원회 [내용]동의요건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이상 동의(인감도장 서면 동의, 인감증명서 첨부)
[절차]②인가신청 [주체]구청장 → 리모델링조합 [내용]구비서류 <시행규칙 제 7조> 1. 주택재건축정비사어조합설립인가신청서 2. 조합정관 3. 조합원 명부(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4.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 포함) 6. 조합장 선임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7.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8. 창립총회에서 임원 -대의원을 선임할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9. 주택건설예정세대수,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 -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어계획서 10. 정비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11.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12. 매도청구대상자명부 및 매도청구계헉서
 [절차]③조합설립인가[주체]구청장 → 추진위원회
[절차]④법인등기 업무인수인계 및 회계감사 [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 주택조합 → 구청장 [내용]법인등기 <도정법 제 18조> 조합설립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업무인수인계 <추진위원회→조합>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함. 회계감사 :  총3회 1.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 2. 사업시행인가일 고시일로부터 20일 이내 3. 준공인가 신청일부터 7일 이내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5일이내 구청장 보고
[절차]⑤조합 해산 [주체]조합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재건축재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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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091-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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