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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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추진절차

 [절차]리모델링 대상[내용]<주택법 시행령 제 37조>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증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은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경과
[절차]조합설립 인가 [주체]구청장 → 리모델링조합 [내용]<주택법 시행령 제 37조> -단지 전체 리모델링 :단지 전체 및 동별 2/3이상 동의 -동별 리모델링 : 각 동 2/3이상 동의
 [절차]안전진단 실시 [주체]구청장 [내용] -안전진단결과 재건축 판정 시 증축 리모델링 불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 12조 규정 준용
[절차]구 건축위원회 심의 [주체]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 주택조합→ 구청장[내용] -증축 완화범위, 규모 등 결정 -건축법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
[절차]행위허가 신청 [내용]<주택법 시행령 제 42조> -리모델링 주택조합(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 -입주자대표회의(주택소유자 전원동의)
[절차]리모델링 행위하기 → 이주 및 착공 [내용]<주택법 시행령 제 42조, 주택법 시행령 제 47조> - 리모델링 주택조합경우만 -주택단지 전체 : 단지 전체 4/5이상 동의, 동별 각 2/3이상 동의 -동별 리모델링 경우 : 각 동 4/5이상 동의 - 리모델링 불가사항 -증축 의한 세대증가 행위 또는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목적 -내력벽의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하비는 행위
[절차] → 사용검사 → 입주 → 조합해산인가

발코니 확장절차 요약

발코니 확장절차 요약

발코니 확장에 따른 안전기준 요약

  • 대피공간
    • 넓이 : 세대별 2㎡이상 또는 옆세대와 공동으로 3 ㎡이상
    • 갑종방화문, 내화 구조 준불연재료이상 사용
    • 폭 0.9m, 높이 1.2m 이상 개폐가 가능한 창(피난에 장애가 없는 구조)
    • 휴대용 손전등 또는 비상전원에 연결된 조명설비 설치
      • -아파트 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 -3층 이하의 층
      • -한 세대가 2개 이상의 계단을 사용하는 복도형/타워형
      • -세대간 경계벽이 경량 칸막이인 경우
  • 그러나 위의 사항들은 입주예정자가 시공자와 계약만 하면, 시공자가 공사해야 할 항목들이므로 입주예정자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음.
  • 기존 아파트(2005년 12월2일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의 경우, 위에서 요구한 기준과 상관없이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나 방에 방화문만 설치하면 대피공간으로 인정
  •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
    • 확장한 발코니 전면에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
    • 창호 하부 턱을 포함하여 90cm 이상 설치
    •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는 기존 난간에 끼워서 간단히 설치 가능
    • 스프링클러가 있는 경우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는 불필요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주택과 

  • TEL

    02-2091-3512

  •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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