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추진절차
발코니 확장에 따른 안전기준 요약
- 대피공간
- 넓이 : 세대별 2㎡이상 또는 옆세대와 공동으로 3 ㎡이상
- 갑종방화문, 내화 구조 준불연재료이상 사용
- 폭 0.9m, 높이 1.2m 이상 개폐가 가능한 창(피난에 장애가 없는 구조)
- 휴대용 손전등 또는 비상전원에 연결된 조명설비 설치
- -아파트 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 -3층 이하의 층
- -한 세대가 2개 이상의 계단을 사용하는 복도형/타워형
- -세대간 경계벽이 경량 칸막이인 경우
- 그러나 위의 사항들은 입주예정자가 시공자와 계약만 하면, 시공자가 공사해야 할 항목들이므로 입주예정자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음.
- 기존 아파트(2005년 12월2일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의 경우, 위에서 요구한 기준과 상관없이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나 방에 방화문만 설치하면 대피공간으로 인정
-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
- 확장한 발코니 전면에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
- 창호 하부 턱을 포함하여 90cm 이상 설치
-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는 기존 난간에 끼워서 간단히 설치 가능
- 스프링클러가 있는 경우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는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