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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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제도 일반

  • Q1. 구민안전보험이란?
    • 사회재난 및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이용중 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를 입은 구민들에게 보험기관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구민안전보험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며,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도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센터 ☏1577-5939, 또는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또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센터로 신청가능합니다.)
  • Q2. 구민안전보험이란?
    • 도봉구에 주민 등록된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모든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사망 항목은 보장 되지 않습니다.
  • Q3. 도봉 구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되나요?
    •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사고발생 당시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4. 보험금의 청구 시기는?
    • 도봉구에서 보험에 가입한 2023년 5월 2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청구 가능하며,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애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합니다.
  • Q5. 보험금은 얼마인가요?
    • 보장항목은 사회재난 사망 및 11개 항목입니다.
      보장항목중 사망의 경우 정액보장이며, 후유장애 등 (한도)가 있는 항목의 경우 한도내에서 후유장애 별 보장금액이 지급됩니다.
      구민안전보험 보장금액 및 보장항목을 제공합니다.
      구분 보장항목 보장금액
      (단위:천원)
      도봉구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5,000(한도)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5,000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고 후유장애 5,000(한도)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고 사망 5,000
      사회재난 사망 5,000
      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 5,000
      스쿨존 교통사고부상치료비(1~14급) 11,000(한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500(한도)
      화상 수술비 1,000(한도)
      성폭력 범죄피해 보상금 5,000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애 10,000 (한도)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10,000

2. 보험 청구 및 지급 절차

  • Q6. 보험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사고 피해를 본 구민 또는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여야 합니다.
  • Q7.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제출서류에는 ①청구서(보험사 양식) ②기타 보험사 요구 서류 등이 있으며, 제출서류는 신청항목별로 달라지므로 세부사항은 보험사에 문의(1577-5939)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및 도봉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
  • Q8.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에 해당 항목 관련 제출서류를 문의(1577-5939)하신 후, 청구서 및 서류를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증빙서
      •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 등)
      •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 사망공제금 지급시 피공제자의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청구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의 확인서
      • 기타 공제수익자가 공제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Q9. 보험금 청구 진행상황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대표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Q10. 보험금 지급에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나요?
    • 공제회는 제7조(공제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4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3. 항목별 보험금 지급 세부내용

  • Q11.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고의 보험금 지급 요건은?
    • ㉠ 보상하는 손해
      - 폭발, 화재 , 붕괴,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폭발·화재·붕괴 사고
      - 폭발·파열·화재(벼락 포함)사고
      - 붕괴란 폭발·파열·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함.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습니다.
      - 침강이란 폭발·파열·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 Q12.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요건은?
    • ㉠ 보상하는 손해
      -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아래의 사고로 발생한 상해(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신체에 입은 상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고
      -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Q13. 사회재난 사망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요건은?
    • ㉠ 보상하는 손해
      -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공제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사회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을 말합니다.
        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은 제외합니다.
  • Q14. 자연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요건은?
    • ㉠ 보상하는 손해
      -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자연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서 정의된 재난
  • Q15.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요건은?
    • ㉠ 보상하는 손해
      -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결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3조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스쿨존 교통사고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
      - 보행중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등의 교통사고
  • Q16. 개물림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요건은?
    • ㉠ 보상하는 손해
      - 개물림 사고로 인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개 물림사고
      -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사고를 말합니다.
    • ㉢ 응급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Q17. 화상수술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요건은?
    • ㉠ 보상하는 손해
      - 상해의 결과로서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때 수술1회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화상: 화상 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에 해당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 ㉢ 수술: 의료법제3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 등의 의사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화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 ※ 화상분류표
      화상 수술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요건에 대한 분류항목, 분류번호를 설명하는 표입니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T20
      몸통의 화상 및 부식 T21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화상 및 부식 T22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T23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화상 및 부식 T24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T25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T26
      기도의 화상 및 부식 T27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 T28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하는 화상 및 부식 T29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T30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T31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 T32
      방사선에 관련된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 장애 T59
  • Q18. 성폭력 범죄피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요건은?
    • ㉠ 보상하는 손해
      -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 전액을 성폭력 범죄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 성폭력 피해
      - 『형법』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성폭력 범죄
    • ㉢ 성폭력범죄 피해 발생의 인정
      -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은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해 경찰에 신고, 고소, 고발되어 검사에 의해 기소(약식기소 포함)된 경우를 말합니다.
  • Q19. 개인형 이동장치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요건은?
    • ㉠ 보상하는 손해
      -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하여 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 개인형 이동장치에 탑송하고 있는 피공제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 개인형 이동장치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해자가 운행 중의 개인형 이동장치와 충돌, 접촉에 의해 발생한 사고
    • ㉢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
      -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자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 Q20. ‘후유장해’란 무엇인가요?
    • ‘후유장해’라 함은 상해가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하며 장애분류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 이 경우 장해의 판정은 장해진단서에 따릅니다.
  • Q21. 구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사고는 보장받지 못하나요?
    • 구민안전보험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서울시민 안전보험에 포함되는 경우 보장받으실 수 있으시며, 보장항목이 구민안전보함과 중복되는 경우 개인보험을 포함하여 중복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에 관하여는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에 접속하셔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재난안전과 

  • TEL

    02-2091-4285

  • 최종수정일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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