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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강력해진! 2023 도봉구민 안전보험

  • 보험계약사항

    • 보험기간 : 2023.5.20.~2024.5.19.
    • 피보험자 :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등록외국인, 재외국민 포함)
    • 보험료 : 무료(도봉구에서 전액부담)
  • 보장내용

    • 보장내용에 대한 표이며 구분, 보장금액이 있습니다.
      구분 보장금액 구분 보장금액
      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해 5,000(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11,000(한도)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5,000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500(한도)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고 후유장애 5,000(한도) 화상 수술비 1,000(한도)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고 사망 5,000 성폭행 범죄피해 보상금 5,000
      사회재난 사망 5,000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애 10,000(한도)
      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 5,000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10,000

      * 구민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하며 도봉구 외 지역에서의 사고도 보상

      *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고 사망,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고 후유장애, 사회재난 사망, 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자연재해 상해사고 후유장애,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의사상자상해보상금

  • 보험금 청구방법 및 문의처

    • 청구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청구시기 : 청구사유 발생 시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 시 보상 가능)
    • 기타 문의사항 : 구민안전보험문의 재난안전과 02)2091-4258, 시민안전보험문의 상담센터 1522-3556
    • 상세내용 : 도봉구홈페이지 → 생활 → 재난안전 → 구민안전보험
도봉구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재난안전과 

  • TEL

    02-2091-4285

  • 최종수정일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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