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
사업 기간 : 연중
사업 대상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1급 등록 장애인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
선정 기준
- 장애 유형 : 등록 장애 구분 없음 (15종 전체)
- 소득 기준 : 소득기준은 없으나,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
- 연령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서비스 인정 체계
- 장애인 본인 또는 가구원이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 (연중)
- 장애등급심사 결과 1급 판정자에 대해서만 이후 절차 진행
- 국민연금공단에서 인정조사표에 따라 방문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대해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등급 결정
- 65세 도래자의 경우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 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장애인 본인이 활동지원 급여를 계속 희망하는 경우 지원
서비스 단가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 단가는 시간당 15,570원 (22시~06시 이전 및 공휴일은 시간당 23,350원)으로 하고, 제공시간에 따라 계산
- 소득수준 및 지원액(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단가 - 기 본 급 여
서비스단가 기본급여표이며 활동지원등급, 인정점수, 기본급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활동지원구간 종합점수 월
지원시간월 한도액(원) 1구간 465점 이상 ~ 480 7,475,000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450 7,007,000 ∼ ∼ ∼ ∼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90 1,403,000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60 936,000 - 서비스단가 - 특별지원급여
서비스단가 특별지원급여 구분, 추가급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지원급여 월 지원기간 월 한도액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만 6개월 1,247,000원
(80시간)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만 6개월 313,000원
(20시간)동거 가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6개월
(사유별 상이)313,000원
(20시간) -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소득수준별 차등부과
-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차상위계층: 2만원 정액
- 차상위 초과 계층(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4인가구기준)에 대한 내용이며 구간, 금액(원), 내용을 제공합니다. 기준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구간 금액(원) 70% 이하 3,781,000 120% 이하 6,482,000 180% 이하 9,722,000 180% 초과 9,722,000 초과 본인부담금(1~15구간 상이)에 대한 내용이며 부담율,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1~15구간 상이) 부담율 금액(원) 4% 37,400 ~ 187,700 6% 56,100 ~ 187,700 8% 74,800 ~ 187,700 10% 93,600 ~ 187,700
- 서비스단가 - 기 본 급 여
서비스 지급 및 이용
- 바우처 카드 : 전담 금융기관(현재 우리은행)에서 카드 발급 및 발송
- 본인부담금 납부 : 월 1회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본인 지정계좌에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