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사업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연령 무관)
- 가구 특성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선정절차
- 접수기간 내 접수자 중 예산의 범위내애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우선순위
- 1순위 : 희귀난치병질환자, 2순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순위 : 고령자
신청절차
- 신청기간 : 매년 1월말 ∼ 2월초(도봉구청 홈페이지 및 소식지 게재)
- 신청방법 : 장애인 본인,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제출서류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60세 이상인자 :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G, M, I 및 R81, E10∼15) 중 제출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지참
서비스 내용
- 월 4회 12개월간 지원(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등) / ※재판정 1회(단, 희귀난치질환자에 한함)
- 정부지원금 월 151,200원(바우처 카드 포인트 지급) / 본인부담금 월 16,800원
서비스 지급 및 이용
- 바우처 카드 : 전담 금융기관에서 카드 발급
- 본인부담금 납부 : 제공기관에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