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수령
- 본인수령
- 신분증 및 접수증
- 대리인 수령(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
- 대리 수령인 신분증, 여권명의인 신분증(사본 가능) 및 위임장, 접수증
- 미성년자의 본인 여권 수령
-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청소년증, 학생증(사진부착, 생년월일 기재) 등]
- 학생증 등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수령
- 수령일자
-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8일
※ 접수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8일
- 참고사항
- 온라인 여권 신청자는 본인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신분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발급된 여권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어 폐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