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분야별정보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

  • 1.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원칙
    • 도시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변경이 불가함.
      다만,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사업의 변경, 기타 당해 구역, 인근 지역의 여건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변경을 허용함
  • 2. 경미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시 생략되는 절차
    • 기초조사
    •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생략
    • 관계 행정기관의 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생략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조례로 정하는 사항) 생략
  • 3. 경미한 사항의 범위
    •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 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 1.  단위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 미만인 시설부지의 변경인 경우 (도로의 경우에는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며, 공원 및 녹지의 경우에는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또는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변경되는 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이고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부지면적의 5% 미만의 범위 에서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 [다만, 완충녹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설치하는 완충녹지 포함>인 경우 제외]에 한함)
      • 2.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 3.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 4.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변경인 경우
      • 5.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를 농림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 6.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이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을 자연 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 7.  체육시설(제2조 제3항에 따라 세분된 체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체육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둘 이상의 체육시설을같은부지에함께결정하기위하여변경하는경우를포함한다)하는경우
      • 8.  문화시설(제2조 제3항에 따라 세분된 문화시설을 말하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문화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 (둘 이상의 문화시설을 같은 부지에 함께 결정 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 9.  장사시설(제2조 제3항에 따라 세분된 장사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장사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둘 이상의 장사시설을 같은 부지에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 10.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 수산부령을 말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 가구면적의 10% 이내의 변경인 경우
    • 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인 경우
    • 건축물높이의 20%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다음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 - 지구단위계획에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 - 지구단위계획에 합벽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 - 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ㆍ보행통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건축선의 1m 이내의 변경인 경우
    •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서「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 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 용도지구․도시․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 경미한 사항변경 절차

      경미한 사항 변경 신청(주민제안) - 경미한 사항 변경(안) 입안 ․ 결정(구청장) [필요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경미한 사항 변경 고시 - 경미한 사항 변경고시 내용 통보 (제안자와 시 관련부서)
			(제안자와 시 관련부서)

  • [별첨 1] -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 신청서 다운로드 미리보기
  • [별첨 2] - 경미한 사항 변경시 필요한 첨부서류 다운로드 미리보기
  • [별첨 3] - 계획설명서 예시 다운로드 미리보기
  • [별첨 4] - 건축계획 약식도면(예시) 다운로드 - 도면은 개념전달 목적으로 축척 등 구애없이 간략하게 작성 미리보기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도시계획과 

  • TEL

    02-2091-3563

  • 최종수정일

    2020-05-25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