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개요
시설명 | 개 수 | 규 모(㎡) | 비 고 |
---|---|---|---|
총 계 | 253 | ||
학 교 | 47 | 846,214.62 | 미개설 1개소 |
주 차 장 | 31 | 54,310.2 | 쌍문동 주차장 폐지 1개소 |
자동차 정류장 | 4 | 43,418 | |
철 도 | 7 | L=9,905m , A=148,419㎡ | 경원선,4호선,7호선, 경전철 |
하 천 | 2 | L=6,305m , A=164,040㎡ | 방학천, 도봉천 |
체 육 시 설 | 4 | 20,889.9 | 창동운동장 축소 덕성여대 종합체육관 |
공 공 청 사 | 26 | 122,078.5 | |
시 장 | 5 | 69,060.7 | 창동 1-23 신설1개소 |
폐기물처리시설 | 2 | 20,522 | 도봉1,2동 |
전기 공급 시설 | 3 | 12,426.3 | 쌍문, 창동변전소, 송전선로 |
사회 복지 시설 | 8 | 12,829.4 | 창동 1-7 폐지 1개소 |
공 원 | 52 | 1,165,757.6 | 어린이공원(40),근린공원(3), 소공원(7),생태공원(1).체육공원(1) |
녹 지 | 10 | 28,665.1 | |
공 공 공 지 | 36 | 31,833 | |
광 장 | 3 | 45,487 | |
하 수 도 | 5 | L=1,273m , A=5,416㎡ | |
수 도 | 1 | 151.1 | 쌍문가압장 |
청소년수련시설 | 2 | 6,497.2 | |
문 화 시 설 | 4 | 58,659 | 창동1-7 신설 1개소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 구청장 권한위임
- [권한위임 사무 (제68조 관련)]
권한위임 사무(제68조 관련)이며 사무명, 관계법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관계법령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중 다음의 사무
(시장이 직접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도시관리계획은 제외한다)- 가. 도로(폭 12미터 이하 또는 구도에 한함)
- 나. 광장(폭 12미터 이하 도로 또는 구도에 접속되는 경우에 한함)
- 다. 주차장(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이하에 한하되,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
- 라. 하천(소하천에 한함)
- 마. 체육시설(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에 한하되,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
- 바. 공공공지(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에 한함)
- 사. 공공청사(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등 지역 단위청사에 한함)
- 아.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건폐율‧용적률‧높이의 변경결정과 유치원‧새마을유아원에 한함)(개정 2012.7.30)
- 자. 문화시설(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의 시설로 한정하되.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등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대상은 제외함)
- 차. 수도(저수용량이 5천톤 이하의 배수지 및 가압장에 한함)
- 카. 전기공급설비(소형변전소 154Kv 미만 및 이와 관련되는 송배전시설에 한함)
- 타. 가스공급설비(정압기 및 배관에 한함)
- 파. 방수설비
- 하. 사회복지시설
- 거. 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거는 제외)
- 너. 청소년수련시설(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에 한함)
- 더. 공원(어린이공원, 소공원으로 한정하되, 면적의 축소 또는 폐지는 시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러. 시장(市場). 다만,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법 제29조‧제30조
영 제23조‧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