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지원하기
-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 지원내용 : 석식(연중), 중식(방학 중, 학기중 토공휴일) 중 아동 여건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 학기중 지원대상
- 토·공휴일 및 방학 중 중식지원 학생 중 필요식사
- -지원기준 1식 (8,000)
- -결제한도 : 24,000원/일
- -기대효과 : 결식을 예방함으로써 아동의 건강을 증진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아동청소년과
2091-3873
202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