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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책정
  • 어린이집에서 수납하는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금액에 대하여 학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보육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납한도액을 책정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제②항 제6호
    •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 2023년 서울시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기준 알림(서울시 영유아담당관-1744호,2023. 1. 31.)

    ☞ 2023. 1. 26.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 결정

2) 2023년도 도봉구 어린이집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결정

  • 2023년 보육료 수납한도액
(단위 : 원)
2023년도 도봉구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 한도액이며 연 령,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 기관보육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 령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3)기관보육료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만0세 499,000 514,000 499,000 514,000 570,000 599,000
만1세 439,000 452,000 439,000 452,000 310,000 326,000
만2세 364,000 375,000 364,000 375,000 210,000 221,000
만3세 280,000 280,000 471,600 483,400 - -
만4세 280,000 280,000 451,300 462,600
만5세 280,000 280,000 451,300 462,600
위의 표는 가로 스크롤 설정되어있습니다.

※ 기타 보육료는 보건복지부 결정액과 동일 : 방과후, 장애아, 시간연장, 야간, 24시간, 휴일, 시간제 보육료 등

2023년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 2023년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이며,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서울형 포함),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서울형 포함)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80,000원 100,000원
    위의 표는 가로 스크롤 설정되어있습니다.

    ※ 서울형 어린이집은 2016년도부터 국공립어린이집 기준에 준함
    ※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 기준에 준함(구청직장, 북부지방법원직장,도봉경찰서직장)

    3) 기관보육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ㆍ가정어린이집 등에서 만0∼2세 영아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2023년도 기타 필요경비 항목별 수납한도액

  • 항목별 수납한도 비율과 금액을 서울시 기준으로 일원화
우리구 항목별 상한기준 결정이며 항 목, 세부내역, 수납주기, 우리구 수납 한도액(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항 목 주기 수납한도액
입학준비금 100,000원
부모부담행사비 85,000원
현장학습비 분기 85,000원
차량운행비 55,000원
아침저녁급식비 1식 2,200원
시·도 특성화비 40,000원
위의 표는 가로 스크롤 설정되어있습니다.

※ 적용기간: 2023. 3. 1. ~ 2024. 2. 28.

※ 수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또는 보호자 협의를 거쳐 최종 수납액 결정

4) 필요경비 운영기준 및 준수(유의)사항

  • 특별활동비
    •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드는 교재교구 구입비 및 외부강사 인건비 (해당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따른 교재교구 구입비용에 한함)
    • -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필요한 교재교구비 및 보육교직원에 의한 보육프로그램 운영 및 현장 학습 등의 비용은 특별활동비로 수납 금지
    • -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사전에 동의서 징구)에 의해 실시
    • - 미참여 아동에 대한 별도의 보육과정 운영 의무화
  • 입학준비금
    • - 단순히 학년이 바뀌어 해당 어린이집을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어 받는 비용은 별도로 수납 금지(속칭 : 재입소료)
  • 부모부담행사비
    • -각종 기념일(입학,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행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당 행사는 연초 또는 사전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항목에 한함
  • 현장학습비
    • -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음료비 등이 해당
  • 차량운행비
    • -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차량(통학용)운행시 소요되는 실비를 이용아동 학부모에게 수납
  • 특성화비 (※ 단순 학습지도 등을 위한 교재비 제외)
    • - 보육교사 및 재능기부자 등을 활용한 특별활동시 교재교구비 및 재료비
    • - 조 건 : ① 사전 영유아 부모의 동의서 징구 ② 24개월 이상 영유아대상 ③ 오후시간대 운영
  • 기 타
    • - 건강진단비 명목의 비용 수납은 금지
  • 준수(유의)사항
    • 어린이집 원장은 수납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또는 보호자 협의를 거쳐 수납액을 정하고 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신고
    • 어린이집 원장은 필요경비 수납액에 관한 사항을 어린이집에 게시하고 보호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
    • 어린이집 원장은 필요경비 이외에 잡부금품 수납 금지
      •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사용금액, 잔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통지
      • 반기별로 필요경비 총 수납액의 일정비율(14% 이내)을 관리운영비로 집행 가능(※ 잔액이 없는 경우 관리운영비 항목으로 추가수납 금지)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가족정책과 

  • TEL

    2091-3112

  • 최종수정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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