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고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를 모집합니다.
-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격
- 희망저축계좌Ⅰ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근로소득이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자
- 희망저축계좌Ⅱ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청년내일저축계좌 :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의 청년(만15~39세)일하는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이하인 가구의 청년(만19~34세)
- 문의처
- 생활보장과(02-2091-3346) 혹은 각 동 주민센터
- 신청일정
※ 신규 모집은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일정은 예산상황 및 제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024년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집일정
희망저축계좌(Ⅰ) 모집 및 지원 일정[차수별]
희막저축계좌(Ⅰ) 모집 및 지원 일정[차수별] 차수, 신규모집, 신청 확인/접수,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처리 및 전송에 대한 표입니다. 차수 신규모집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처리 및 전송1차(3월) 3.4(월) ~ 3.15(금) 3.19 (화) 2차(4월) 4.1(월) ~ 4.12(금) 4.17 (수) 3차(6월) 6.3(월) ~ 6.14(금) 6.19 (수) 4차(8월) 8.1(목) ∼ 8.13(화) 8.19 (월) 5차(10월) 10.1(화) ∼ 10.14(월) 10.17 (목) 희망저축계좌(Ⅱ) 모집 및 지원 일정[차수별]
희망저축계좌(Ⅱ) 모집 및 지원 일정[차수별] 차수, 신규모집, 신청 확인/접수,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처리 및 전송에 대한 표입니다. 차수 신규모집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처리 및 전송1차(2월) 2.1(목) ∼ 2.20(화) 4.17 (수) 2차(5월) 5.1(목) ~ 5.20(월) 7.17 (수) 3차(8월) 8.1(목) ~ 8.20(화) 10.16 (수)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및 지원 일정[차수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및 지원 일정[차수별] 차수, 신규모집, 신청 확인/접수,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처리 및 전송에 대한 표입니다. 차수 신규모집 가입대상자 선정,
결정처리 및 전송1차(5월) 5.1(수) ~ 5.21(화) 8.16.(금) ● 상기 일정은 보건복지부 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