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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이며 지원내용, 비고(신청장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비고(신청장소 등)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당할 비과세)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구에서 일괄면제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전기요금 할인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6월~8월 하절기 2만원)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6월~8월 하절기 2만원)
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 ·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동 주민센터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p.or.kr ) 참고
• 유선전화 : 전화국 신청
• 이동전화, 인터넷 :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 가구원 수별 차등 지급
-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
- 소득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주민등록기준 만65세 이상 해당
- 주민등록기준 만 7세 미만 영유아 해당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기준)
- 한부모가정 및 소년소녀 가정
※ 지원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
- ’21년 10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동 주민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콜센터
(1600-3190)
도시가스요금 감면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동절기(12~3월) 6~24천원, 비동절기(4~11월) 1.6~6.6천원
동 주민센터
(요금감면 대행 신청서 작성)
또는
지역 도시가스회사
(대륜E&S: 900-9440)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연간 개인당 10만원(차년도 이월사용 불가)
동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감면
(※ 다자녀 가구인 경우/자녀3명이상 추가감면)
북부수도사업소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신청
동주민센터
쓰레기 종량제봉투(1인, 분기별)
- 일반용 10리터 9매, 음식물 2리터 15매 또는 3리터 10매
- 공동주택 : 10리터 12매
정화조 수수료 감면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동주민센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 대학생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1599-2000)
법률구조제도(민사,가사,형사,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
- 무료소송지원 이용
- 신용회복지원제도(신용회복위원회) 이용
- 개인파산 ․ 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대법원(www.scourt.go.kr)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신청
-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에 한하여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도봉구청 환경정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내용이며 구분, 내용, 비고 내용이 보여집니다
구분 내용 비고
해산장제 해산 및 사망한 맞춤형(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해산 : 기초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70만원 지급
- 장제 : 기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80만원 지급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
정부양곡
할인지원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 : 10kg 2,500원/포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금 : 10kg 8,000원/포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
부가급여 맞춤형(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부가급여 지원
- 교육경비 : 분기별 교통비 지원
- 명절위문품비 : 연2회(설, 추석) 가구당 50천원 지원
- 월동대책비 : 연1회 가구당 50천원 지원
-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TEL

    02-2091-3318

  • 최종수정일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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