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류, 유리류, 플라스틱: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비닐류 :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 분리배출 기준 | 재활용 가능 여부 | |
|---|---|---|
| 색상이나 재활용 마크에 관계없이 깨끗이 씻어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
( × ) |
(○) |
| ※ 음식물 등 이물질로 오염되어 제거하기 곤란한 경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 ||
스티로폼 : 흰색만 배출
| 분리배출 기준 | 재활용 가능 여부 | ||
|---|---|---|---|
| 상자류 | 테이프, 운송장, 상표 등을 제거한 후 깨끗이 씻어 배출 |
( × ) |
(○) |
| 용기류 |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씻어 배출 |
( × ) |
(○) |
| 음식물 포장재 |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씻어 배출 |
( × ) |
(○) |
| ※ 포장재가 이물질로 오염되었거나 색상이 있는 것, 코팅된 것 등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 |||
※ 재활용 분리배출 기준을 위반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