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류, 유리류, 플라스틱: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올바른 쓰레기 재활용 방법. 종이: 신문지는 적당량 묶어서 내놓는다. 비닐코팅된 책의 겉표지는 떼어서 버린다. 우유곽은 깨끗이 씻어 말린다. 유리: 유리병 뚜껑을 함께 버리지 않는다. 병의 색깔을 구별하여 버린다. 병 속에 이물질을 버리지 않는다. 플라스틱: 부착상표는 떼어 버린다. 재활용 표시를 확인한다. 포장한 스티로폼은 판매자가 직접 가져간다. 캔: 캔 뚜껑은 캔 속에 넣어 버린다. 가스통은 구멍을 뚫은 뒤 압축하여 버린다.](/Open_content/images/img_ENREHT_A1_00051_9.png)
비닐류 :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분리배출 기준 | 재활용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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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이나 재활용 마크에 관계없이 깨끗이 씻어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 ![]() ( × ) |
![]() (○) |
※ 음식물 등 이물질로 오염되어 제거하기 곤란한 경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
스티로폼 : 흰색만 배출
분리배출 기준 | 재활용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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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류 | 테이프, 운송장, 상표 등을 제거한 후 깨끗이 씻어 배출 | ![]() ( × ) |
![]() (○) |
용기류 |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씻어 배출 | ![]() ( × ) |
![]() (○) |
음식물 포장재 |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씻어 배출 | ![]() ( × ) |
![]() (○) |
※ 포장재가 이물질로 오염되었거나 색상이 있는 것, 코팅된 것 등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
※ 재활용 분리배출 기준을 위반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