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배출시간 및 장소 안내
- 수거일시 : 매일수거
- 배출시간 및 장소 : 18:00 ~ 24:00, 내 집·내 점포 앞 배출
- 기억해 주세요
- 종량제봉투,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공휴일 전일과 토요일은 배출하지 말아주세요.(공휴일과 일요일 미수거)
- 대형폐기물은 공휴일 전일과 금요일,토요일은 배출하지 말아주세요. (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 미수거)
- 쓰레기 종량제봉투 안에 ‘종이, 재활용 가능 비닐,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이 들어 있으면 혼합배출로 봉투 수거가 거부되니 꼭 생활쓰레기만 분리 배출해 주세요. (수거업체 혼합배출시 수거 거부)

이렇게 버려주세요 1 (쓰레기 종류별 분리 배출 요령)
분류 | 품목 | |
---|---|---|
일반폐기물 (종량제봉투판매소에서 구입 사용) |
종량제봉투 (비닐) |
태울수 있는 쓰레기 종류 (은박지, 티백, 박스에 붙인 테이프, 뼈·껍데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카드영수증, 분리배출 표시없는 의약품 포장대 등) |
특수규격봉투 (PP마대) |
태우면 안되는 쓰레기 종류 (파손된 형광등, 깨진 유리·병·사기·도자기·화분·변기 등) |
|
재활용품 (투명비닐봉투 사용) |
종이류 | 신문지, 종이컵, 책자, 노투, 종이쇼핑백, 달력, 상자류(골판지, 과자 포장상자), 종이봉투, 포장재 등(비닐코팅된 종이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노트의 스프링, 박스에 붙은 테이프, 철핀 등은 제거) |
비닐류 | 포장재(커피믹스, 과자, 빵, 라면, 세제, 의약품류)봉지. 한약팩, 1회용 비닐봉투, 위생장갑 등 깨끗한 비닐) | |
(철)캔류 |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식료품캔, 고철류(공구, 철사, 못, 철판, 양은스텐류 등), 음료/주류캔 등(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
페트병 (플라스틱) |
요구르트, 물통, 샴푸, 세제류 용기, 바가지, 막걸리통, 페트병, 빨대, 1회용 용기류 등 | |
스티로폼 | 가전제품 완충재료, 과일·생선 상자류, 일반 생활용품 포장재료, 1회용 야채용기 및 접시류 등(흰색의 깨끗한 스티로폼만 가능) (내용물을 비우고 테이프 제거 후 배출) |
|
유리(병) | 음료수/주류병, 약품병, 식료품병, 화장품병 등(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
종이팩(컵) | 우유팩, 쥬스팩, 두유팩(종이팩이란? 양면에 합성수지 등으로 접합하여 액체를 담아 밀봉할 수 있도록 만든 포장재)(내용을 비운 후 배출) |
이렇게 버려주세요 2 (쓰레기 종류별 배출요령)
- 재활용품 : 반드시 투명비닐봉투에 담아 묶어서 배출
- 종량제봉투(비닐) : 태울 수 있는 쓰레기 종류를 담아 배출
- 특수규격봉투(마대) : 태울 수 없는 쓰레기 종류를 담아 배출
- 음식물쓰레기(단독주택, 빌라 등) : 용기에 맞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뚜껑을 닫고 배출
- 연탄재 : 투명 비닐봉투에 소량(4개정도)을 담아 배출
- 폐형광등(건전지) : 동 주민센터 또는 아파트의 지정된 수거함에 배출
이렇게 버려주세요 3 (재활용 비해당 품목 배출요령)
연번 | 분리수거 품목 | 재활용이 어려운 분리배출 비대상 품목 | 배출요령 |
---|---|---|---|
1 | 골판지류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 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 종량제봉투 |
2 | 골판지 외 종이류 | 양면이 코팅된 종이컵, 비닐코팅 된 광고지,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종이호일, 색지, 사용한 화장지, 방수가공 포스터 등 | 종량제봉투 |
3 | 유리병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배출할 수 있는 정도) | (소량) 종량제봉투, (다량) 특수규격마대 |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
||
4 | 금속캔 | 알루미늄 호일(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소량에 한함) | 종량제봉투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 (락카, 페인트통 등) ※ 폭발 및 화재 우려 있는 경우 한강유역환경청에 수거신청 별도처리 |
특수규격마대 | ||
폐배터리 (휴대용배터리, 1차 및 충전용 2차 전지 등) | 전지류로 배출 | ||
5 |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전지 미포함), 혼합재질 옷걸이, 칫솔, 파일철, CD·DVD, 알약 포장재 ※ 배터리내장형은 일체로 초소형 분리배출함 배출 |
종량제봉투 |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여행용 트렁크(바퀴달린 가방), 골프가방, 우산 | 대형 폐기물처리 | ||
6 | 합성수지 비닐류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비닐 식탁보, 고무장갑, 고무호스, 소형 현수막, 노끈(잘게 절단 후 배출) | 종량제봉투 |
장판, 돗자리, 천막, 대형 현수막 | 대형 폐기물처리 | ||
7 | 발포합성수지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과일망,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 종량제봉투 |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 대형 폐기물처리 | ||
8 | 의류 및 원단류 | 재활용 불가한 헌옷, 재활용 불가한 헌신발, 재활용 불가한 헌가방, 베개 | 종량제봉투 |
솜이불, 쿠션 | 대형 폐기물처리 | ||
9 | 형광등 및 LED조명 | 깨진 형광등, 깨진 LED조명 ※ 부자재(금속류) 제거 후 신문지 등에 싸서 배출 |
(소량) 종량제봉투, (다량) 특수규격마대 |
10 | 기타 | 음식물류폐기물 중핵과류의 씨, 껍데기(갑각류, 어패류), 뼈(닭등의 뼈다귀, 생선뼈), 티백, 복어 내장 | 종량제봉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