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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규제 안내

< 업종별 준수사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별표 2]) >

일회용품 규제 안내 관련 표이며 업 종, 준수 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비고 내용이 보여집니다
업 종 준수 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비고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금지)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시행중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22.11.24.~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1회용 광고선전물 시행중
무상제공금지(판매)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금지)
시행중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용억제(금지) -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시행중
3.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판매)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시행중
4. 대규모점포 사용억제(금지) -1회용 비닐 봉투 및 쇼핑백
(종이재질은 제외)
시행중
-1회용 우산 비닐 ’22.11.24.~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1회용 광고선전물 시행중
5.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무상제공금지(판매) -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 이외) 시행중
사용억제(금지) -1회용 합성수지 응원용품 ’22.11.24.~
6.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업소)
일반 도・소매업 무상제공금지(판매) -1회용 비닐 봉투・쇼핑백 시행중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1회용 광고선전물 시행중
종합 소매업(편의점, 슈퍼마켓* 등) 사용억제(금지) -1회용 비닐 봉투 및 쇼핑백 ’22.11.24.~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1회용 광고선전물 시행중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1회용 광고선전물 시행중

파란색은 ‘22.11.24일부터 확대·시행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TEL

    02-2091-3274

  • 최종수정일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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