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규제 안내
< 업종별 준수사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별표 2]) >
업 종 | 준수 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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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
사용억제(금지) |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
시행중 | |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 ’22.11.24.~ |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 시행중 | ||
무상제공금지(판매)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금지) |
시행중 | ||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사용억제(금지)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
시행중 | |
3. 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판매)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 시행중 | |
4. 대규모점포 | 사용억제(금지) | -1회용 비닐 봉투 및 쇼핑백 (종이재질은 제외) |
시행중 | |
-1회용 우산 비닐 | ’22.11.24.~ |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 시행중 | ||
5.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무상제공금지(판매) | -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 이외) | 시행중 | |
사용억제(금지) | -1회용 합성수지 응원용품 | ’22.11.24.~ | ||
6.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업소) |
일반 도・소매업 | 무상제공금지(판매) | -1회용 비닐 봉투・쇼핑백 | 시행중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 시행중 | ||
종합 소매업(편의점, 슈퍼마켓* 등) | 사용억제(금지) | -1회용 비닐 봉투 및 쇼핑백 | ’22.11.24.~ |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 시행중 | ||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 시행중 |
※ 파란색은 ‘22.11.24일부터 확대·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