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분리수거대 설치 희망주택 신청해주세요
- 2018. 1. 1.부터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으로 생활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매립 : 15원/kg, 소각 : 10원/kg) 부과됨에 따라
-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다세대, 빌라, 연립)에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분리수거대 설치를 희망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원 대상: 희망하는 도시형생활주택, 소규모 공동주택(6세대도 가능)
8세대∼15세대, 16세대∼30세대, 4층 이하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빌라, 연립 등
- 지원 대상: 희망하는 도시형생활주택, 소규모 공동주택(6세대도 가능)
- 신청조건
- 관리인 선임 필수(분리수거대의 지속적 관리가 가능한 주택)
- 분리수거대 설치공간 확보(폭 1m이상×길이 2.5m이상)
※ 도로쪽은 무단투기가 예상되어 건물 안쪽 공간 필요(부설 주차장 제외)
- 지원 사항: 분리수거대 1세트, 비닐봉투 400장, 그물망 2개
- 세대수 및 주택에 맞추어 분리수거대(대, 소) 지원
- 추가적인 비닐봉투 및 그물망은 사용자가 부담
- 재활용품 배출 품목
- 품목: 5종(종이류·플라스틱류·비닐류·병류, 캔류)
- 크기: 소형 - 40㎝(가로)☓40㎝(세로)☓110㎝(높이),
대형(16세대 이상) - 50㎝(가로)☓50㎝(세로)☓110㎝(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