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사업 내용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 장소로 운반하는 사업
허가 절차

허가 요건
- 수집·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5대 이상
-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 자본금 규모 : 2천만원 이상(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4천만원 이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 장소로 운반하는 사업
자원순환과
02-2091-3263
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