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도봉구 대형 생활 폐기물 배출 서비스

근거 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사업 내용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 장소로 운반하는 사업

허가 절차

1.사업자:사업계획서 작성(제출)→2.구청:사업계획서 적정여부 검토(적정통보)→3.사업자:허가요건 구비(허가신청)→4.구청:신청서 접수 및 검토 현지조사수집‧운반업 허가

허가 요건

  • 수집·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5대 이상
  •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 자본금 규모 : 2천만원 이상(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4천만원 이상)

관련 서식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TEL

    02-2091-3263

  • 최종수정일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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