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약품이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폐의약품이란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약, 변질되거나 변질이 의심되는 약 및 구입이나 처방ㆍ조제 받은 약 중 복용 후 더는 이용하지 않는 약 등을 의미함
처리방법
- 폐의약품은 관내 약국(117개소) 배출 또는 구청, 주민센터, 복지관, 의원, 공동주택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도봉구 관내 우체통(24개)에 배출
※ 우체통 배출의 경우 물약은 제외하며, 가루약 및 알약 등을 일반 봉투에 넣어 ‘폐의약품’이라고 적은 후 우체통에 배출
의약품 종류 | 처리방법 |
---|---|
알약 | 포장된 비닐, 종이, PTP케이스를 제거하여 내용물만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 |
물약(시럽) | 하나의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 (다량의 경우 페트병 이용) |
스프레이형, 연고, 안약 등 특수용기 기타 의약품 |
원래 상태 그대로 보관 |
수거체계
- 환경공무관 수거
- 우체통 수거
관내 폐의약품 수거함 확인
- 스마트 서울맵’ 도봉구 폐의약품 수거함 테마지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