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를 줄여야 하는 이유?
‘자원순환기본법’(2018. 1. 1.시행) 제7조의 국민의 책무와 ‘서울특별시 도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 구청장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
제7조(국민의책무)- ①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모든 국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생활쓰레기 줄이기 실천
- 첫째: 재활용이 되는 건가요?
- 재활용품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품목별로 구분하여 투명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 해가 진 뒤 문 앞에 배출해 주세요
※ Tip 하나 !!
- “비닐류만 모아서 따로 배출”
- 비닐류는 라면봉지, 과자봉지, 유색봉지 등 분리배출 표시된 필름류와 1회용 비닐봉투입니다.
- 투명봉투에 비닐류만 따로 담아 배출하시면, 종량제 봉투 사용량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 Tip 둘 !!
- 음식물류는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 물기를 빼주면 음식물 쓰레기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 재활용품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품목별로 구분하여 투명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 해가 진 뒤 문 앞에 배출해 주세요
- 둘째: 대형폐기물 신고 대상 품목인가요?
-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납부 대상이면 신고 후 배출해 주세요
- 셋째: 태워서는 안 되는 품목인가요?
- 도자기, 사기그릇, 머그컵, 깨진 형광등, 깨진 유리, 문구류, 신발 등은 특수규격봉투(PP마대)에 담아서 배출해 주세요
- 마지막: 그 외에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어서 배출하시면 됩니다.
※ 재활용품 등 모든 폐기물은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내집 대문 앞에 배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