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도봉구 대형 생활 폐기물 배출 서비스

생활쓰레기를 줄여야 하는 이유?

‘자원순환기본법’(2018. 1. 1.시행) 제7조의 국민의 책무와 ‘서울특별시 도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 구청장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 <자원순환기본법>

    제7조(국민의책무)
    1. ①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② 모든 국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도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구청장의 책무)
    1. ① 구청장은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생활쓰레기 줄이기 실천

  • 첫째: 재활용이 되는 건가요?
    • 재활용품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품목별로 구분하여 투명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 해가 진 뒤 문 앞에 배출해 주세요

      ※ Tip 하나 !!

      • “비닐류만 모아서 따로 배출”
      • 비닐류는 라면봉지, 과자봉지, 유색봉지 등 분리배출 표시된 필름류와 1회용 비닐봉투입니다.
      • 투명봉투에 비닐류만 따로 담아 배출하시면, 종량제 봉투 사용량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 Tip 둘 !!

      • 음식물류는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 물기를 빼주면 음식물 쓰레기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 둘째: 대형폐기물 신고 대상 품목인가요?
    •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납부 대상이면 신고 후 배출해 주세요
  • 셋째: 태워서는 안 되는 품목인가요?
    • 도자기, 사기그릇, 머그컵, 깨진 형광등, 깨진 유리, 문구류, 신발 등은 특수규격봉투(PP마대)에 담아서 배출해 주세요
  • 마지막: 그 외에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어서 배출하시면 됩니다.

※ 재활용품 등 모든 폐기물은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내집 대문 앞에 배출해야 합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TEL

    02-2091-3262

  •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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