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도봉구 대형 생활 폐기물 배출 서비스

목 적

정화조의 청소는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하나 건물의 장기미사용, 공가 등으로 정화조 사용량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검토하여 청소기간을 연장하여 드립니다.

대 상

건물의 미사용 또는 공가 등으로 기존 사용량의 50%이상 감소한 정화조 시설

신청방법

전기 또는 수도요금 사용 내역서(2년이상)를 첨부하여 ‘정화조 청소기간 연장신청서‘ 제출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TEL

    02-2091-3254

  • 최종수정일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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