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설치(변경) 신고
- 건물 신축시에는 건축허가신고서에 정화조 설치(변경) 신고서를 포함하여 건축과에 일괄 신고
- 정화조만 신고할 경우에는 정화조 설치(변경) 신고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 첨부하여 자원순환과에 신고
- 구비서류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도서
- 건물·시설 등의 배수계통도
- 정화조 시공업소 및 정화조 제작업소 허가서류
- 기타 개인하수처리시설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정화조 신고 처리절차
![1.사업자:정화조 설치(변경) 신고(제출)→2.구청:신고서, 용량 적정여부 검토(적정통보)→3.사업자:정화조 설치 후 준공검사 신고(허가신청)→4.구청:준공 검토 및 사용승인](/Open_content/images/img_ENREHT_A1_00068_1.png)
정화조 폐쇄 신고
- 건물 폐쇄시에는 건축과에 건축물철거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
- 정화조만 신고할 경우에는 정화조폐쇄신고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 첨부하여 자원순환과에 신고
- 구비서류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 오수 배수관로 약식 도면
- 오수와 찌꺼기 제거방법 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