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가정에서 소량으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수거처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니, 폐유,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폐락카, 폐흡착제, 폐촉매, 폐흡수제 등 7종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주민께서는 이용 바랍니다.
(단, 수거 수수료는 배출자 부담)
(단, 수거 수수료는 배출자 부담)
수거신청 접수처(서울 북부권역 담당)
| 2월~6월(상반기) | 7월~12월(하반기) |
|---|---|
| 대일개발(주) | 한국환경개발(주) |
|
전 화: 031-498-1451 이메일: tlrs83@naver.com 팩 스: 031-498-1456 |
전 화: 031-498-1451 ※ 통화 후 문자 접수 |
운영체계
- ① 배출자는 접수처에 이메일 또는 전화로 소량 지정폐기물 처리 서비스 신청
- ② 접수처는 접수 결과를 이메일 또는 문자로 회신
- ③ 수거업체가 배출자에게 연락하여 수거 일정 안내 후 수거
참고 사항
- 방문수거 시 처리비용 정산 및 폐기물 처리확인서 발급
※ 대상폐기물(폐페인트 등 7종의 소각 가능 폐기물) 및 폐기물량이 적합할 경우에만 서비스 제공 - 폐기물이 10kg 미만인 경우 배출자가 폐기물을 접수처에 직접운반 가능(접수처와 협의)
※ 배출자 직접운반시 위험성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20kg까지 허용 - 처리 비용은 폐기물 배출자가 부담(VAT 별도)
쓰레기 종류별 분리 배출 요령이며 분류별 품목이 보여집니다 방문수거비 처리비 방문 수거 20,000원/회 10㎏ 이하 7,000원(정액) 직접 운반 - 10㎏ 초과 700원/㎏ - ※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배출자별 수거 일정을 취합·조정하는 관계로 수거까지 약 1개월 이상 소요(12월 초 접수분까지 수거)될 수 있음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031-790-2813) 또는 도봉구청 자원순환과(02-2091-3263)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