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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보증금제도 안내(공병수거)

<빈 용기 보증금 제도>는 주류(소주, 맥주)나 음료(주스 등)의 판매가격에 공병(빈병) 값을 포함해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소비자가 공병을 소매점에 반환할 때, 보증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소비자가격에는 공병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고 공병을 반환할 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병에 부착된 보증금 스티커가 잘 붙어있어야 하고, 깨끗한 공병일 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병 안의 담뱃재, 이물질 등의 오염이 있을시 보증금 반환 불가)
  • 1.
    공병보증금 반환제도 -> 빈용기보증금제도 안내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동일인이 1일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거부할 수 있으나, 영수증 등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빈용기보증금제도 안내 Q&A

  • Q : 빈 용기 보증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반환받을 수 있나요?
    A : 슈퍼나 대형마트 등 빈병보증금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소매점이라면 구매여부에 상관없이 빈 용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Q : 소비자의 빈병 반환 편의를 위해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요?
    A : - 제품 판매대와 영수증에 보증금이 별도로 표시됩니다.
        - 소매점 반환거부 등 주요 민원에 대한 신고보상제를 도입합니다.
  • Q : 소매점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빈 용기 상담센터(☎1522-0082) 또는 관할 지자체로 신고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TEL

    02-2091-3274

  • 최종수정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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