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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보증금 반환제도(빈병 용기 보증금제도, 공병수거)

<빈 용기 보증금 제도>는 주류(소주, 맥주)나 음료(주스 등)의 판매가격에 공병(빈병) 값을 포함해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소비자가 공병을 소매점에 반환할 때, 보증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소비자가격에는 공병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고 공병을 반환할 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병에 부착된 보증금 스티커가 잘 붙어있어야 하고, 깨끗한 공병일 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병 안의 담뱃재, 이물질 등의 오염이 있을시 보증금 반환 불가)
  • 환경부는 2018년부터 소주병 빈 병 보증금을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했다. (환경부 http://www.me.go.kr )
  • 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보관 장소가 부족한 이유 등으로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할 경우 거부할 수 있다.(단, 영수증 등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한 것은 상관없다.)

빈병무인 회수기

빈병무인 회수기 정보이며 지역, 지점이 보여집니다
지역 지점
서울 롯데마트(구로점, 도봉점)
롯데슈퍼(공덕점)
이마트(성수점, 목동점)
홈플러스(영등포점)
수원 롯데마트(광교점)
안산 이마트(고산점)
인천 롯데마트(부평점, 삼산점)
신세계백화점(인천점)
홈플러스(가좌점)
남양주 이마트(도농점)
13개점

소비자가 빈병 반환을 편리하게. 수도권 대형마트의 빈병 무인회수기.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 수도권 13곳 24대 시범설치·운영 금년중 100대 추가 ※ 소비자콜센터 운영(1522-0082)

공병보증금 반환제도 Q&A

  • Q : 빈 용기 보증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반환받을 수 있나요?
    A : 슈퍼나 대형마트 등 빈병보증금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소매점이라면 구매여부에 상관없이 빈 용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Q : 소비자의 빈병 반환 편의를 위해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요?
    A : - 제품 판매대와 영수증에 보증금이 별도로 표시됩니다.
        - 소매점 반환거부 등 주요 민원에 대한 신고보상제를 도입합니다.
        - 무인회수기를 시범운영합니다.
  • Q : 소매점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 반환을 거부하는 소매점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과태료부과기준 제50조기준
  • Q :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빈 용기 상담센터(☎1522-0082) 또는 관할 지자체로 신고 가능하며, 신고자에게 연간 최대 10건, 5만 원 이하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보상금 목적의 사전 공모·허위 신고 등은 보상금 지급 제한
  • 2017년1월1일부터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기준
    공병보증금 반환제도 정보이며 규격, 빈 용기 보증 금액이 보여집니다
    규격 빈 용기 보증 금액
    190㎖ 미만 70원/개
    190㎖이상~400㎖ 100원/개
    400㎖이상~1,000㎖미만 130원/개
    1,000㎖이상 350원/개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자원순환과 김관호

  • TEL

    02-2091-3274

  •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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