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보증금 반환제도(빈병 용기 보증금제도, 공병수거)
<빈 용기 보증금 제도>는 주류(소주, 맥주)나 음료(주스 등)의 판매가격에 공병(빈병) 값을 포함해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소비자가 공병을 소매점에 반환할 때, 보증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소비자가격에는 공병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고 공병을 반환할 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병에 부착된 보증금 스티커가 잘 붙어있어야 하고, 깨끗한 공병일 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병 안의 담뱃재, 이물질 등의 오염이 있을시 보증금 반환 불가)
- 환경부는 2018년부터 소주병 빈 병 보증금을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했다. (환경부 http://www.me.go.kr )
- 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보관 장소가 부족한 이유 등으로 30병을 초과하여 반환할 경우 거부할 수 있다.(단, 영수증 등 해당 사업장에서 구입한 것은 상관없다.)
빈병무인 회수기
지역 | 지점 |
---|---|
서울 | 롯데마트(구로점, 도봉점) 롯데슈퍼(공덕점) 이마트(성수점, 목동점) 홈플러스(영등포점) |
수원 | 롯데마트(광교점) |
안산 | 이마트(고산점) |
인천 | 롯데마트(부평점, 삼산점) 신세계백화점(인천점) 홈플러스(가좌점) |
남양주 | 이마트(도농점) |
계 | 13개점 |
공병보증금 반환제도 Q&A
- Q : 빈 용기 보증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반환받을 수 있나요?
A : 슈퍼나 대형마트 등 빈병보증금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소매점이라면 구매여부에 상관없이 빈 용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Q : 소비자의 빈병 반환 편의를 위해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요?
A : - 제품 판매대와 영수증에 보증금이 별도로 표시됩니다.
- 소매점 반환거부 등 주요 민원에 대한 신고보상제를 도입합니다.
- 무인회수기를 시범운영합니다. - Q : 소매점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 반환을 거부하는 소매점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과태료부과기준 제50조기준 - Q :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빈 용기 상담센터(☎1522-0082) 또는 관할 지자체로 신고 가능하며, 신고자에게 연간 최대 10건, 5만 원 이하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보상금 목적의 사전 공모·허위 신고 등은 보상금 지급 제한 - 2017년1월1일부터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기준
공병보증금 반환제도 정보이며 규격, 빈 용기 보증 금액이 보여집니다 규격 빈 용기 보증 금액 190㎖ 미만 70원/개 190㎖이상~400㎖ 100원/개 400㎖이상~1,000㎖미만 130원/개 1,000㎖이상 350원/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