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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의무사업장이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6에 의한 폐기물 배출자를 말합니다.
  •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재활용 의무사업장의 의무사항은?

  •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될 수 있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리수집이 쉬운 위치와 적정 규모의 분리수집장소를 확보해야 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을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 보관해야 합니다.
  • 의무사업장은 스스로 분리수거 및 선별하여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하려는 자에게 공급하여 재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 위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의거 3개월 범위에서 지키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 과태료 금액 개별기준 : 1차 위반 50만원, 2차위반 70만원, 3차 이상 위반 100만원

재활용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제도

  •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폐기물을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 위탁처리 실적, 계약 사항 등을 매년 2월말까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방법: www.re.or.kr (순환자원정보시스템)
  • 참고파일 이용자메뉴얼 참조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TEL

    02-2091-3274

  • 최종수정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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