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사업장 재활용품 처리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3(폐기물 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6(폐기물 배출자의 범위)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 기준 및 조치) 규정에 따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²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건물 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재활용 가능자원)을 건물 내에 적정한 분리수집 장소를 마련하여 종류 · 성질 · 상태별로 분리 · 보관하여야 합니다.
- 분리 수집된 폐기물(재활용 가능자원)은 종이류, 캔류, 플라스틱류, 폐비닐류, 폐스티로폼류를 구분하여 자체처리 또는 폐기물 처리업체(재활용업체 등)에 일괄위탁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재활용 마크 : 생태환경보호, 자원절약, 국민경제, 지속가능발전 촉진을 위해 재활용 가능한 포장용기에 다음과 같은 마크를 부착하거나 표식을 인쇄할 것을 권장(자율성)
- 순환이용표시법
순환이용표시법이며 자재, 종이, 플라스틱, 알루미늄, 철이 보여집니다 자재 종이 플라스틱 알루미늄 철 회수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