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도봉구 대형 생활 폐기물 배출 서비스

의무 사업장 재활용품 처리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3(폐기물 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6(폐기물 배출자의 범위)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 기준 및 조치) 규정에 따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²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건물 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재활용 가능자원)을 건물 내에 적정한 분리수집 장소를 마련하여 종류 · 성질 · 상태별로 분리 · 보관하여야 합니다.
  • 분리 수집된 폐기물(재활용 가능자원)은 종이류, 캔류, 플라스틱류, 폐비닐류, 폐스티로폼류를 구분하여 자체처리 또는 폐기물 처리업체(재활용업체 등)에 일괄위탁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재활용 마크 : 생태환경보호, 자원절약, 국민경제, 지속가능발전 촉진을 위해 재활용 가능한 포장용기에 다음과 같은 마크를 부착하거나 표식을 인쇄할 것을 권장(자율성)
  • 순환이용표시법
    순환이용표시법이며 자재, 종이, 플라스틱, 알루미늄, 철이 보여집니다
    자재 종이 플라스틱 알루미늄
    회수
    마크
    종이 회수마크 플라스틱 회수마크 알루미늄 회수마크(AI) 철 회수마크(Fe)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TEL

    02-2091-3273

  • 최종수정일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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