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란?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 및 오수를 정화하여 하수도로 보내는 수질오염 방지장치입니다.
(수세식화장실→정화조→하수도→하수종말처리장→하천)
정화조 청소 연1회 이상 실시
정화조의 청소는 내부 상단의 부유물질(스컴) 및 가라앉아 고여 있는 오니를 처리하는 것으로 부유물질이 1년이상 경과되면 딱딱하게 고형화되어 오수 관로가 막히고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화조 기능이 저하되어 방류수의 수질을 악화시키게 되므로 최소한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연1회 이상 정화조 내부청소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수도법 제80조 제4항제12목)
정화조 청소 신청 및 요금납부 방법
정화조 청소대상 시설에 매월 청소일 15일전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년도 청소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득이 신청날짜에 청소가 어려운 경우 청소일자를 재조정하여 청소예정일을 안내하오니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청소 후 수수료는 차량에 부착한 계측기를 확인하여 수거된 용량대로 지불하시고 영수증을 수령하여 1년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청소시에는 현장에 건축주 또는 거주자 1명이 입회하여야 하며 다가구(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 1개의 정화조를 공동사용하는 경우 정화조 청소예고서 수령 그리고 청소신청 및 요금납부 등 정화조 관리자를 순차적으로 지정하여 청소 누락 또는 청소요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주민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업체명 | 해당구역 | 전화번호 |
---|---|---|
지수개발 | 도봉구 관내 | 02) 991-8384~5 |
금강정화 | 도봉구 관내 | 02) 982-8200 |
정화조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조례 제6조제1항 별표 2)
(단위: 원)
구분 | 부과기준 | 부과금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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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 | 18ℓ | 370원 | |||
개인하수처리시설 | 청소수수료 | 기본 | 0.75㎥ | 22,500원 | |
초과 | 0.1㎥당 | 2,116원 | |||
청소장비 설치 |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