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거
하수도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2016.9.13.개정)
대 상
1일처리대상인원이 200명 이상인 정화조 중 지하에 설치된 강제배출형 (펌핑형) 부패식 정화조
설치기한
- 신규시설: 설치시 즉시
- 기존시설: 2018년 9월13일 까지(법개정 후 2년이내)
- 벌칙: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하수도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2016.9.13.개정)
1일처리대상인원이 200명 이상인 정화조 중 지하에 설치된 강제배출형 (펌핑형) 부패식 정화조
자원순환과
02-2091-3254
2024-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