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이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말함
※ 5톤 미만의 소규모 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특수규격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음
건설폐기물의 종류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목재 등 18종(건폐법 시행령 제2조)
건설폐기물의 배출방법
- 1)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필증을 교부받음
- 2)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신고필증에 기재된 건설폐기물처리업체로 운반 및처리
- 3) 공사 완료후 15일 이내에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에 보고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기한 : 건설공사 착공일까지
관련 서식
- 수탁자의 수탁처리능력확인서(위탁처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