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사업 내용
폐기물(건설폐기물은 제외)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는 사업
허가 절차

허가 요건
-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밀폐식 운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합계 15세제곱미터 이상)
- 운반용 압축차량 또는 압착차량 1대 이상
-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1대 이상
-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액체상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탱크로리 또는 카고트럭 2대 이상
- 고체상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암롤트럭, 컨테이너트럭, 덤프트럭, 밀폐식 운반차량, 운반용 압착차량·압축차량 또는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2대 이상
-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