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투기 단속안내
깨끗한 골목환경 조성과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CCTV(스마트 경고판) 및 무단투기 방지용 경고판·현수막 설치, 무단투기 주민신고포상금 지급, 지속적인 주민 홍보 및 계도 실시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 과태료 부과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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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투기 | 5만원 |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투기 | 20만원 |
쓰레기 혼합배출 및 배출장소 위반 | 10만원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 투기 | 20만원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 이용한 투기 | 50만원 |
쓰레기 불법소각 | 50만원 |
무단투기 주민신고포상금 지급
- 주민의 자율감시활동 활성화를 위해 무단투기 주민신고포상금 지급
- 관련 자치법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액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액 관련 신고내용, 과태료 부과금액, 포상금 지급액 내용이 포합되어 있습니다. 신고내용 과태료 부과금액 포상금 지급액 담배꽁초, 휴지 등 투기 5만원 2만원 비닐봉지, 보자기 등 이용 투기 20만원 8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