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도봉구 대형 생활 폐기물 배출 서비스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및 장소 안내

  • 수거일시 : 매일수거
  • 배출시간 및 장소 : 18:00 ~ 24:00, 내 집·내 점포 앞 배출
  • 기억해 주세요
    • 종량제봉투,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공휴일 전일과 토요일은 배출하지 말아주세요.(공휴일과 일요일 미수거)
    • 대형폐기물은 공휴일 전일과 금요일,토요일은 배출하지 말아주세요. (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 미수거)
    • 쓰레기 종량제봉투 안에 ‘종이, 재활용 가능 비닐,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이 들어 있으면 혼합배출로 봉투 수거가 거부되니 꼭 생활쓰레기만 분리 배출해 주세요. (수거업체 혼합배출시 수거 거부)
잠깐 음식물 쓰레기가 아닙니다. 종량제 봉투(비닐)에 배출하세요.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등의 껍질. 견과류 껍데기, 과실류 “씨”. 1회용 티백, 한약재 찌꺼기. 말린 과일껍질. 채소·뿌리, 줄기 옥수수대. 조개·게 껍데기, 계란껍데기. 동물형 뼈다귀·생선뼈

이렇게 버려주세요 1 (쓰레기 종류별 분리 배출 요령)

쓰레기 종류별 분리 배출 요령이며 분류별 품목이 보여집니다
분류 품목
일반폐기물
(종량제봉투판매소에서 구입 사용)
종량제봉투
(비닐)
태울수 있는 쓰레기 종류
(은박지, 티백, 박스에 붙인 테이프, 뼈·껍데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카드영수증, 분리배출 표시없는 의약품 포장대 등)
특수규격봉투
(PP마대)
태우면 안되는 쓰레기 종류
(파손된 형광등, 깨진 유리·병·사기·도자기·화분·변기 등)
재활용품
(투명비닐봉투 사용)
종이류 신문지, 종이컵, 책자, 노투, 종이쇼핑백, 달력, 상자류(골판지, 과자 포장상자), 종이봉투, 포장재 등(비닐코팅된 종이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노트의 스프링, 박스에 붙은 테이프, 철핀 등은 제거)
비닐류 포장재(커피믹스, 과자, 빵, 라면, 세제, 의약품류)봉지. 한약팩, 1회용 비닐봉투, 위생장갑 등 깨끗한 비닐)
(철)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식료품캔, 고철류(공구, 철사, 못, 철판, 양은스텐류 등), 음료/주류캔 등(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페트병
(플라스틱)
요구르트, 물통, 샴푸, 세제류 용기, 바가지, 막걸리통, 페트병, 빨대, 1회용 용기류 등
스티로폼 가전제품 완충재료, 과일·생선 상자류, 일반 생활용품 포장재료, 1회용 야채용기 및 접시류 등(흰색의 깨끗한 스티로폼만 가능)
(내용물을 비우고 테이프 제거 후 배출)
유리(병) 음료수/주류병, 약품병, 식료품병, 화장품병 등(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종이팩(컵) 우유팩, 쥬스팩, 두유팩(종이팩이란? 양면에 합성수지 등으로 접합하여 액체를 담아 밀봉할 수 있도록 만든 포장재)(내용을 비운 후 배출)

이렇게 버려주세요 2 (쓰레기 종류별 배출요령)

  • 재활용품 : 반드시 투명비닐봉투에 담아 묶어서 배출
  • 종량제봉투(비닐) : 태울 수 있는 쓰레기 종류를 담아 배출
  • 특수규격봉투(마대) : 태울 수 없는 쓰레기 종류를 담아 배출
  • 음식물쓰레기(단독주택, 빌라 등) : 용기에 맞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뚜껑을 닫고 배출
  • 연탄재 : 투명 비닐봉투에 소량(4개정도)을 담아 배출
  • 폐형광등(건전지) : 동 주민센터 또는 아파트의 지정된 수거함에 배출

이렇게 버려주세요 3 (재활용 비해당 품목 배출요령)

쓰레기 종류별 분리 배출 요령이며 분류별 품목이 보여집니다
연번 분리수거 품목 재활용이 어려운 분리배출 비대상 품목 배출요령
1 골판지류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 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종량제봉투
2 골판지 외 종이류 양면이 코팅된 종이컵, 비닐코팅 된 광고지,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종이호일, 색지, 사용한 화장지, 방수가공 포스터 등 종량제봉투
3 유리병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배출할 수 있는 정도) (소량) 종량제봉투,
(다량) 특수규격마대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4 금속캔 알루미늄 호일(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소량에 한함) 종량제봉투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 (락카, 페인트통 등)
※ 폭발 및 화재 우려 있는 경우 한강유역환경청에 수거신청 별도처리
특수규격마대
폐배터리 (휴대용배터리, 1차 및 충전용 2차 전지 등) 전지류로 배출
5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전지 미포함), 혼합재질 옷걸이, 칫솔, 파일철, CD·DVD, 알약 포장재
※ 배터리내장형은 일체로 초소형 분리배출함 배출
종량제봉투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여행용 트렁크(바퀴달린 가방), 골프가방, 우산 대형 폐기물처리
6 합성수지 비닐류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비닐 식탁보, 고무장갑, 고무호스, 소형 현수막, 노끈(잘게 절단 후 배출) 종량제봉투
장판, 돗자리, 천막, 대형 현수막 대형 폐기물처리
7 발포합성수지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과일망,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종량제봉투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대형 폐기물처리
8 의류 및 원단류 재활용 불가한 헌옷, 재활용 불가한 헌신발, 재활용 불가한 헌가방, 베개 종량제봉투
솜이불, 쿠션 대형 폐기물처리
9 형광등 및 LED조명 깨진 형광등, 깨진 LED조명
※ 부자재(금속류) 제거 후 신문지 등에 싸서 배출
(소량) 종량제봉투,
(다량) 특수규격마대
10 기타 음식물류폐기물 중핵과류의 씨, 껍데기(갑각류, 어패류), 뼈(닭등의 뼈다귀, 생선뼈), 티백, 복어 내장 종량제봉투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TEL

    02-2091-3272

  • 최종수정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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