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배출시간 및 장소 안내
- 수거일시 : 매일수거
- 배출시간 및 장소 : 18:00 ~ 24:00, 내 집·내 점포 앞 배출
- 기억해 주세요
- 종량제봉투, 음식물류, 재활용품은 공휴일 전일과 토요일은 배출하지 말아주세요.(공휴일과 일요일 미수거)
- 대형폐기물은 공휴일 전일과 금요일,토요일은 배출하지 말아주세요. (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 미수거)
- 쓰레기 종량제봉투 안에 ‘종이, 재활용 가능 비닐,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이 들어 있으면 혼합배출로 봉투 수거가 거부되니 꼭 생활쓰레기만 분리 배출해 주세요. (수거업체 혼합배출시 수거 거부)
이렇게 버려주세요 1 (쓰레기 종류별 분리 배출 요령)
분류 | 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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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폐기물 (종량제봉투판매소에서 구입 사용) |
종량제봉투 (비닐) |
태울수 있는 쓰레기 종류 (은박지, 티백, 박스에 붙인 테이프, 뼈·껍데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카드영수증, 분리배출 표시없는 의약품 포장대 등) |
특수규격봉투 (PP마대) |
태우면 안되는 쓰레기 종류 (파손된 형광등, 깨진 유리·병·사기·도자기·화분·변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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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투명비닐봉투 사용) |
종이류 | 신문지, 종이컵, 책자, 노투, 종이쇼핑백, 달력, 상자류(골판지, 과자 포장상자), 종이봉투, 포장재 등(비닐코팅된 종이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노트의 스프링, 박스에 붙은 테이프, 철핀 등은 제거) |
비닐류 | 포장재(커피믹스, 과자, 빵, 라면, 세제, 의약품류)봉지. 한약팩, 1회용 비닐봉투, 위생장갑 등 깨끗한 비닐) | |
(철)캔류 |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식료품캔, 고철류(공구, 철사, 못, 철판, 양은스텐류 등), 음료/주류캔 등(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
페트병 (플라스틱) |
요구르트, 물통, 샴푸, 세제류 용기, 바가지, 막걸리통, 페트병, 빨대, 1회용 용기류 등 | |
스티로폼 | 가전제품 완충재료, 과일·생선 상자류, 일반 생활용품 포장재료, 1회용 야채용기 및 접시류 등(흰색의 깨끗한 스티로폼만 가능) (내용물을 비우고 테이프 제거 후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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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병) | 음료수/주류병, 약품병, 식료품병, 화장품병 등(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
종이팩(컵) | 우유팩, 쥬스팩, 두유팩(종이팩이란? 양면에 합성수지 등으로 접합하여 액체를 담아 밀봉할 수 있도록 만든 포장재)(내용을 비운 후 배출) |
이렇게 버려주세요 2 (쓰레기 종류별 배출요령)
- 재활용품 : 반드시 투명비닐봉투에 담아 묶어서 배출
- 종량제봉투(비닐) : 태울 수 있는 쓰레기 종류를 담아 배출
- 특수규격봉투(마대) : 태울 수 없는 쓰레기 종류를 담아 배출
- 음식물쓰레기(단독주택, 빌라 등) : 용기에 맞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뚜껑을 닫고 배출
- 연탄재 : 투명 비닐봉투에 소량(4개정도)을 담아 배출
- 폐형광등(건전지) : 동 주민센터 또는 아파트의 지정된 수거함에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