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혼인신고서 | ||
---|---|---|---|
담당부서/담당자 | 행정안전국 민원여권과 / 최정진 | 연락처 | 02-2091-2425 |
처리기한 | 접수 후 7일 | 수수료 | · |
처리절차 | • 미성년자 혼인 시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함 • 8촌 이내의 혈족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함 ※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외국방식으로 인한 혼인성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기간경과시 과태료 부과) |
||
구비서류 | • 한국인 사이 혼인신고 하는 경우 - 혼인 당사자 2인의 신분증, 도장 • 한국인과 외국인이 혼인신고 하는 경우 -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 : ①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② 외국인 당사자의 국적증명 서면 원본(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③ 위 서면들의 한국어 번역문 -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 : ① 혼인증서등본 ② 외국인 당사자의 국적증명 서면 사본(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③ 위 서면들의 한국어 번역문 |
||
경유(협의)기관 | |||
심사기준 | |||
기타사항 | |||
신청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