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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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내용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 처리기한,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신청서식을 보여줍니다.
민원사무명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신청서
담당부서/담당자 미래환경국 문화체육과 / 이하민 연락처 02-2091-2255
처리기한 7일 수수료 15,000 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검토 확인 → 접수 → 결재 → 신고증 발급 및 수령
구비서류 1. 신청서
2.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법인인 경우 대표자 외의 임원 변경 시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3.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임원 1명에 대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대표자 외의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임원 1명에 대하여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가 발급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대표자 외의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하고 제2호에 따른 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임원 1명에 대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대표자 외의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주된 사무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7.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8.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9. 사업자 등록증(법인의 경우 대표자 외의 임원 변경 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0. 신분증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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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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