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영화업(제작업, 수입업, 배급업, 상영업)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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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담당자 | 미래환경국 문화체육과 / 박선재 | 연락처 | 02-2091-2256 |
처리기한 | 3일 | 수수료 | 10,000 원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 확인→결재→신고증 발급 및 수령 | ||
구비서류 | 1. 기존 신고증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 변경의 경우) 3. 사업자등록증 1부(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도 신고하려는 위치와 동일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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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기관 | |||
심사기준 | |||
기타사항 | ●영화업 종류 1. 영화제작업 2. 영화수입업 3. 영화배급업 4. 영화상영업 ※ 영화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개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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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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