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토지(임야)이동 신청 (지목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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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담당자 |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 / 안상현 | 연락처 | 02-2091-3713 |
처리기한 | 5일 | 수수료 | · |
처리절차 | 지목변경신청 → 확인 → 결재 → 정리 → 통지 | ||
구비서류 | - 토지(임야)이동 신청서 (지목변경) -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위 증명서류를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 소관청의 확인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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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기관 | |||
심사기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인지 여부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인지 여부 -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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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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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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