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토지(임야)이동 신청 (합병) | ||
---|---|---|---|
담당부서/담당자 |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 / 안상현 | 연락처 | 02-2091-3713 |
처리기한 | 5일 | 수수료 | · |
처리절차 | 합병신청 → 확인 → 결재 → 정리 → 통지 | ||
구비서류 | 토지(임야)이동 신청서 (합병) | ||
경유(협의)기관 | |||
심사기준 | -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소유자 동일 -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 동일 -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 - 합병하려는 토지의 각 등기여부 일치 - 공유토지의 경우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같고 소유자의 주소가 동일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이외에 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 합병 불가. 다만,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인 경우 합병 가능 |
||
기타사항 | -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분할대상 토지인 경우 합병 불가. 다만,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을 하는경우 합병 가능 -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합병 불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
||
신청서식 |
이전글 | 토지(임야)이동 신청 (지목변경) |
---|---|
다음글 | 토지(임야)이동 신청 (분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