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현황 상세보기이며 위원회명,설치근거,설치목적,기능,위원자격,위원장,위원수,설치일자,담당자,주관부서,담당자 연락처 등을 제공합니다
위원회 명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근거
아동복지법 제12조
설치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 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자격
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