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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명
공유촉진위원회
설치근거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유(共有)촉진 조례 제10조
설치목적
공유 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설치하고자 함.
기 능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공유촉진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등
위원자격
당연직 : 행정관리국장, 공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위촉직 : 도봉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봉구의회 의원 2명,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비영리민간단체ㆍ비영리법인ㆍ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