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개요 |
보조금 부당수령 고발건 자료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1. 신고자(정**)에게는 통보가 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클린센터에 처부 결과를 빠른 시일내 통보조치 하여야 할 것 입니다. 통보조치 하여야 할 것입니다. 언제 통보하는지 특정해 주십시오
2.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 활동보조사에 대한 이름은 공개하여야 할 것 입니다.
3. 피고발인(신**)에 관해서 그 죄를 입장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노력 하여야 할 것이고, 고발은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는지 밝히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