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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명 생활안정자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제목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조건 완화
개최일 2021-01-27
주관 부서 지역경제과
첨부파일
회의 개요 2021년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조건 완화 심의(서면심의) - 내용 :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대상조건 완화(기존 재산세 연20만원 이하에서 재산세 연40만원 이하로 변경) - 서면심의 : 2021. 1. 27. - 심의결과 : 2021년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조건 완화
회의 내용 2021년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조건 완화 심의(서면심의) - 내용 :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대상조건 완화(기존 재산세 연20만원 이하에서 재산세 연40만원 이하로 변경) - 서면심의 : 2021. 1. 27. - 심의결과 : 2021년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조건 완화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TEL

    02-2091-2633

  • 최종수정일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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