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내용 |
2020년 제4차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 선정 심의(서면심의) - 서면심의 : 2020. 9. 9.~9. 11.
- 안건 : (1안) 금융기관 융자심사를 통과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 중 재산,소득기준이 선정기준과 적합하고, 생활실태, 자립의지 및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 심의결과 : 10건, 146,000천원 지원 결정
(2안) 2021년 생활안정자금 융자이율 조정안 심의 - 심의결과 : 연 2% → 0%
(3안) 2021년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재원 조성안 심의 - 심의결과 : 일반회계 전출금 조성(500,000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