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내용 |
3. 회의내용
1안)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허가 심의(쌍문동 122-106 외 1필지)
가. 심의의견 :
ㅇ 사업지내 포장부문 설계서 오류 부분 확인
- 보차도경계석 규격, 포장경사도가 설계 기준에 부적합
나.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
ㅇ 설계서 오류 부분 수정후 허가 시행
2안)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허가 심의(쌍문동 486-27 외 9필지)
가. 심의의견
ㅇ 사업지 주변 도로 폭원의 적정 여부 검토
- 사업지 서측 도로의 경사도, 통행 차량 증가 등에 의한 안전 우려
ㅇ 주변 주택가에 미치는 일조, 사생활 침해, 경관 등 영향 검토
- 가급적 주변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건축심의시 검토 필요
ㅇ 주차장 진입로 위치 적정 여부 검토
- 지형을 고려할 때 현 위치에서 조정은 어려움
나. 심의결과 : 보류(재심의)
ㅇ 사업지 서측 도로는 대상사업지의 주진출입로로서 도로 경사가 급하고 차량이용 증가에 따른 교통
안전 및 원활한 차량 교행 등을 고려하여 현재 폭원 4m를 6m이상으로 확보 필요
3안)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허가 심의(방학동 산84-2 외 2필지)
가. 심의의견
ㅇ 인접지 경계에 대규모 절토 후 옹벽 설치 등 과도한 건축계획으로 인해 인접 임야(비오톱1등급, 국립
공원, 개발제한구역)의 자연경관 훼손, 옹벽전도 등 안전사고가 우려됨
ㅇ 주변 도로 형태(곡선)를 고려할 때 건축계획과 같이 신청지 주차장에서 차량 진출입시 안전사고 발생
이 우려됨
ㅇ 인접 초등학교 주변에 대규모 연립주택 건축시 교육환경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됨
나. 심의결과 : 부결
ㅇ 과도한 건축계획으로 인해 시 도시계획조례(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접지 자연경관
보존 등 관련 기준에 맞지 않음
ㅇ 도로곡선 구간에서 주차장 진입부가 연결됨에 따른 교통 안전 문제, 과도한 지형 절취 옹벽구조물로
인한 안전 문제, 인접 초등학교의 교육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현 개발계획은 부적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