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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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창2동 | 등록일 | 2007.11.14 |
조회수 | 2320 | ||
첨부파일 |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안내>
ꏚ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
※바우처(Voucher)란 : 증표, 전표, 상품권 등과 같은 성격의 이용권
■사업개요
□서비스 대상자
▶ 만 65세이상 노인중 가구 소득· 재산, 건강 및 부양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80%이하인 경우
- 재산기준
·배기량 2,500cc이상. 평가액 3,000만원이상차량소유 가구 또는 차량2대이상 보유 가구 제외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예외)
·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제외
- 부양기준 : 수발가능 가구원과 동거한 경우 제외
- 건강기준
·치매, 중풍, 노환등 거동 불편노인중 노인요양이 필요한자
·노인생활시설 이용자, 실비 이용료 지원대상자
□ 신청방법
▶ 신청권자 : 본인 또는 가족등 방문신청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 제출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가구소득 증명자료(건강보험료 영수증 등)
▶ 신청기간 : 매월 1~ 10일
□ 바우처운영 및 지원
▶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카드)
- 월27시간 상당의 서비스 이용권 제공(월3시간 9회 기본)
- 매월 28일까지 본인부담금 월 3만6천원선납(월 지원액:202,500원)
▶ 서비스 내용
- 활동지원 :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건강관리,신체기능유지 및 증진,화장실 이용도움 외출동행 등
- 가사지원 : 취사, 청소,세탁,생활필수품 구매 등
▶ 서비스 제공시기
- 신청 다음달부터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기관 : 도봉노인종합복지관
ꏚ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
※바우처(Voucher)란 : 증표, 전표, 상품권 등과 같은 성격의 이용권
■사업개요
□서비스 대상자
▶ 만 65세이상 노인중 가구 소득· 재산, 건강 및 부양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80%이하인 경우
- 재산기준
·배기량 2,500cc이상. 평가액 3,000만원이상차량소유 가구 또는 차량2대이상 보유 가구 제외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예외)
·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 제외
- 부양기준 : 수발가능 가구원과 동거한 경우 제외
- 건강기준
·치매, 중풍, 노환등 거동 불편노인중 노인요양이 필요한자
·노인생활시설 이용자, 실비 이용료 지원대상자
□ 신청방법
▶ 신청권자 : 본인 또는 가족등 방문신청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 제출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가구소득 증명자료(건강보험료 영수증 등)
▶ 신청기간 : 매월 1~ 10일
□ 바우처운영 및 지원
▶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카드)
- 월27시간 상당의 서비스 이용권 제공(월3시간 9회 기본)
- 매월 28일까지 본인부담금 월 3만6천원선납(월 지원액:202,500원)
▶ 서비스 내용
- 활동지원 :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건강관리,신체기능유지 및 증진,화장실 이용도움 외출동행 등
- 가사지원 : 취사, 청소,세탁,생활필수품 구매 등
▶ 서비스 제공시기
- 신청 다음달부터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기관 : 도봉노인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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