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49조
제1항 |
1.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2.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3.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에 한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
100,000
70,000
70,000 |
시행령
제50조 |
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2. 오물 또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5.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전․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7.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8.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
100,000
30,000
50,000
70,000
50,000
100,000
50,000
1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