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주민센터

공지사항 게시판 내용 상세보기로 제목,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첨부파일을 보여줍니다.
제목 공원내 금지행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담당부서 도봉2동 등록일 2007.11.16
조회수 2400
첨부파일
 

○ 시 행 일 : 2007. 11. 1부터


○ 해당공원 :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


○ 단속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서울틀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3조(과태료)














 


과태료 부과기준


 


 


 


 

● 과태료 부과기준(조례 제23조 관련)






















관련법령


해   당   조   항


과태료 금액(원)


관련법령


해   당   조   항


과태료 금액(원)


법제49조

제1항


1.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2.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3.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에 한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100,000

 

 70,000

 

70,000


시행령

제50조


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2. 오물 또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5.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전․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7.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8.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100,000

 

 30,000

 

 50,000

70,000

 

 50,000

 

100,000

 50,000

 

100,000


법제49조

제2항

(녹지는 미적용)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2.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장하는 행위


70,000

 

 

 50,000




이전글 다음글 목록입니다.
이전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폐지
다음글 재활용품 분리수거 안내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도봉2동 

  • TEL

    2091-5828

  • 최종수정일

    2007-11-16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