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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담당부서 창2동 등록일 2024.05.09
조회수 21
첨부파일


도봉구에서는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복지사업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안정적인 복지환경을 조성하고자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집중 신고기간 : 2024. 5. 13. ~ 5. 31.연중 신고가능

?? 신고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재산?인적 변동사항 자진신고

○ 주변에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보장받는 대상 발견시

?? 신고포상금

○ 환수결정금액 1억원 이하 환수금액의 30%

○ 환수결정금액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000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20%

?? 신 고 1551-1290(보조금 부조리신고센터)

○ 온라인 신고 복지로(www.bokjiro.go.kr.)

?? 문 의 도봉구청 생활보장과 (2091-3312)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창2동 

  • TEL

    02-2091-5436

  • 최종수정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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