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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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창2동 | 등록일 | 2024.05.09 |
조회수 | 21 | ||
첨부파일 |
도봉구에서는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복지사업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안정적인 복지환경을 조성하고자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 집중 신고기간 : 2024. 5. 13. ~ 5. 31.※연중 신고가능
?? 신고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재산?인적 변동사항 자진신고
○ 주변에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보장받는 대상 발견시
?? 신고포상금
○ 환수결정금액 1억원 이하 : 환수금액의 30%
○ 환수결정금액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3,000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20%
?? 신 고 : ☎1551-1290(보조금 부조리신고센터)
○ 온라인 신고 : 복지로(www.bokjiro.go.kr.)
?? 문 의 : 도봉구청 생활보장과 (☎2091-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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