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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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서울시) 참여자 모집 안내
담당부서 쌍문3동 등록일 2024.05.03
조회수 394
첨부파일

2024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1. 신청기간 2024.5.1.() ~ 5.17.(), 09:00~18:00 (주말 제외)

2. 사업기간 2024.7.1. ~ 12.20. [5개월 20일간]

※ 일부 사업의 경우 근무 개시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신청장소 주소지 동 주민센터

4.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서울시 및 자치구투자 출연기관 동행일자리 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구비서류 >

 

 

 

필수사항 >

①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희망 사업번호 기재)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 구직등록확인()증 (서울시 일자리센터, 도봉구 일자리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

④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선택사항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여성장애인(및 가족), 자립준비청년청년부상제대군인 등 증빙서류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

▷ 재산 499백만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필요시에만 활용)

5. 신청자격

ㅇ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혹은 재산(주택자동차 등)이 499백만원 초과인 자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80%

1

1,782,756

2

2,946,087

3

3,771,726

4

4,583,930

5

5,356,588

6

6,094,695

※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 근로소득은 고용산재국민연금 순으로 조회한 소득정보 활용기타소득은 군인연금국세청 종합·사업소득 모두 합산

 

1세대 2인 참여자


참여기간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특례사업은 3년간 4회까지 가능

60세이상 고령자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지역공동체 일자리어르신 일자리장애인 일자리 등 타 직접(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도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기간에 포함(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미포함)

쪽방주민장애인 및 노숙인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연속참여 3회 허용

※ 쪽방주민 서울 5대 쪽방촌 [종로구(돈의동창신동), 중구(남대문), 용산구(서울역), 영등포구(영등포)] 한정

- 특례사업의 경우는 3년간 4회의 연속참여도 가능


≪ 특례사업 참여횟수 세부안내 

 

’23년 기존 사업이 ’24년도 특례사업으로 변경된 경우해당사업 참여자는 기존 참여이력을 포함하여 3년간 4회까지 참여 가능

특례사업-일반사업 간 교차참여 이력이 있는 사업참여자는 차기 사업 참여신청 시일반 참여제한 기간 [2년간 2(쪽방주민, 60세 이상 등 2년 3)] 규정 적용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6. 선발기준 

ㅇ 사업별 자격(우대조건재산보유액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세대주부양가족 수취업 취약계층자격증사업별 고려요소 등

ㅇ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할 수 있음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7. 임금 및 근로조건

  ㅇ 임금 : 1일 60,000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 6시간 근무 기준

  ㅇ 근로조건 : 1일 6시간 이내5일 근무원칙?연차수당 지급

※ 사업별 특성상 주말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

 ㅇ 4대보험 가입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8. 합격자 발표 2024.6.24.((발표일 변동 가능)

 합격 및 탈락 여부는 개별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또는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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