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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담당부서 쌍문4동 등록일 2024.04.19
조회수 49
첨부파일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CTC)?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자영사업자, 종교인가구)대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2023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가능 합니다.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구 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해당없음

7,000만원

- (재산요건) : 20236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일 것

(신청기간) 2024. 5. 1.() 5. 31.()

(신청방법) ARS(1544-9944), 홈택스(인터넷), 손택스(모바일),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중 1개의 방법으로 신청 (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8월말 지급예정)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쌍문4동 

  • TEL

    02-2091-5578

  • 최종수정일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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