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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이돌봄비를 지원해드립니다~「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하세요!
담당부서 창1동 등록일 2024.03.15
조회수 40
첨부파일

서울에 거주하는 영아를 둔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혹은 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가정에 돌봄 비용의 일부를 현금 또는 이용권으로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기간: 2024. 1. 1. ~ 2024. 12. 31.
○ 지원대상: 도봉구에 거주하는 24~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양육공백 가정
            (기준중위소득150% 이하)
             ※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가~다형 기준 동일
○ 지원금액: 영아 1명당 월30만원(2명 45만원, 3명 60만원)
○ 지원내용
  ① 4촌이내 친인척이 돌봄수행시 돌봄비 지원 또는
  ②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맘시터프로, 돌봄플러스, 우리동네 돌봄히어로 중 택1) 이용권지원
○ 지원조건
  ①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돌봄수행 또는
  ② 월 20시간~40시간 이상 민간돌봄서비스 이용시
○ 신청방법: 온라인 몽땅정보만능키(www.umppa.go.kr)에 부모가 직접신청
 ※ 제외대상) 보육료 지원가정의 기본보육시간(평일 9시~16시)은 돌봄수행 시간제외,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은 지원불가
○ 문 의 처: 도봉구청 가족정책과(☎2091-3144)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창1동 

  • TEL

    02-2091-5679

  • 최종수정일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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